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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의자산 답변 만족도
hj8***   2016-03-26 오후 8:20: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93
제 목 : 법인자산  







1. a라는법인이 공장을짓기 위해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을 건설중인자산으로 처리했는데 실제건축물대장의 명의자를 보니 b라는회사로 되어있고,등기는하지않은상태입니다.







2014년도에 사용승인은 났는데 이럴경우 건설중인자산으로 잡아놓은 대체산림자원조성는 2015년도에 회계상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답변] 실질과세 원칙에 의하여 명의에 관계없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a법인이 부담한 경우 a법인의 자산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위에 질의내용 이어서 2014년도에 건물사용승인이났는데 건물로 대체을 못했는데

올해 2015년도에 a라는 법의 건물(자산으로)대체해도 되는지요 안될경우

어떻게 회계처리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6-03-28 오후 1: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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