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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충당금에 대한 재질문 답변 만족도
hj1***   2016-03-25 오후 7:56: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39
먼저 답변주신 내용은 저희 회사의 내용과 다른것 같아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퇴직연금은 투자자산으로 되어 있고,

2013년에 결산조정에 의해서 퇴직연금충당금 설정을 하면서

전기에 미설정된 금액을 같이 충당금으로 설정을 하고

당해년도분은 필요경비로, 전년도해당분은 소득금액조정합계표상에 유보(손금불산입)로

처리하였습니다.



2015년에 퇴직금지급한 임.직원(2013년이전 근무)에 대해서

2013년에 유보로 설정된 금액을 유보(-)로 손금산입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6-03-26 오전 10: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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