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외국국적의 개인에게 대금지급에 대하여 답변 만족도
spine***   2016-03-25 오후 5:44: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50
*이해관계



당사는 법인으로



외국국적의 파워블로거에게 당사의 홈페이지에 대한 홍보글을 블로그에 게시하는것에 대한 댓가로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외국국적의 파워블로거는 한국에 그어떤 거소도 없는 100% 외국인(국적:대만,개인)으로

해당대금은 한국입국시 원화로 현금수령하고 싶다고 합니다.



* 질의



1. 현금의 지급이 가능한지요?



2. 당사는 대금지급시 원천징수를 해야할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원천신고시 신고유형과 세율이 어떻게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6-03-26 오전 10:39:16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