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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단위관세로 인한 직권폐업 답변 만족도
SKS05***   2016-03-25 오후 5:24: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42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본점 1개, 지점 5개로 총 사업장이 6개이며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이 이뤄진 회사입니다.



작년까지 부가가치세신고 시 주사업장총괄납부로 신고하다가, 올해 1월 1일부터 사업자단위과세를 실시하게 되었는데요.



단위과세에 속한 종사업장 중 2 사업장이 더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 폐업처리를 신고하려고 하니, 관할세무서에서 201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세무서 직권폐업처리가 되어 있다고 폐업처리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사업자단위과세 실시 시 국세청에 문의했을때, 종사업장에 속하는 이전 사업장들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말소되지만, 이는 폐업과는 다르다고 안내를 받았었는데요.



정말 따로 폐업처리를 하지 않아도 폐업이 된건지, 아니면 직권폐업과는 별도로 폐업을 처리해야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더불어서 만약 이미 폐업된 사업자라면 저희 법인세등은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15년 12월말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는 폐업된사업자로 처리했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6-03-26 오전 10: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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