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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료 일괄납부 후 매월 원천징수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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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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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8-23 오후 2:05:5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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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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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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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고용보험료를 매년 3월에 확정 및 개산보험료를 납부하고 근로자에게는 매월 임금 지급시 원천징수 합니다.
그런데 근로자에게 매월 원천징수시 10원미만에 대한 금액은 어떻게 징수를 하는지 궁금하여 글을 올립니다.
질문1.
예를 들어 월 1,050,000원을 12개월 동안 지급을 할 경우
- 1,050,000 * 12월 = 12,600,000(연간 임금총액)
- 12,600,000 * 0.45% = 56,700원(연간 고용보험료 납부액)이 됩니다.
그러나 월별로 1,050,000원을 지급할때 월 4,725원이 고용보험료로 징수를 하게 되는데.. 이때 10원 미만에 대하여는 징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아니면 원단위까지 징수를하여 연간총금액과 맞추어야 하는지?
질문2.
근로자의 연간 총임금액이 12,590,000원일때 고용보험료 징수액은 56,655원입니다.
이때 10원미만인 5원에 대하여도 징수하여야 되는것인지 국고금단수법에 의하여 5원은 버려야할지???
고용보험료를 납부할때 총임금은 고용보험을 취득한 근로자의 총임금이기때문에 징수할 보험료 10원미만까지도 계산되어 총보험료에서는 10원미만을 버립니다..
회사에서 일괄납부하고 매월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할 경우 원단위까지 징수를 하여야 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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