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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차입금 질문있습니다. 답변 만족도
syu***   2016-03-25 오전 11:41: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71
안녕하세요

1인 법인기업을 설립하였습니다.



자본금은 최소로 법인을 설립하고

매출이 발생기 전이라 사업에 필요한 물품구입을 위해

대표자가 개인 계좌에서 법인계좌로 입금하여 지출을 하려고합니다.



이런경우 자본금을 늘리는것보다 대표자 차입금으로 하여

수익이 생길경우 상환을 하려합니다,



자금이 필요할때마다 법인계좌로 입금을하려고하는데



소액으로 차입금이 자주 발생해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그리고, 법인에서 차입금에대한 이자는 대표자에게 어떻게 지급을해야하는건지요

법적으로 구비해야하는 자료가 있다면 같이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법인회설립전 대표자 개인명의의 카드로 회사관련 비용지출이 있었다면,



부가세 매입공제나 법인손금으로 인정받을수있을까요?

받을수있다면 어떤자료가 필요하고 신고는 어떤방법으로 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6-03-26 오전 7: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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