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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보처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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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r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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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5 오전 9:57:1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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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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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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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에 보증보험료 828,280원 ( 보험기간 2014.6.19~2017.5.2 ) 을 납부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 법인세 소득조정시
2015.1.1~2017.5.2 에 해당되는 보험료 673,520원을 유보(발생)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럼 이번 2015년도 세무조정시에
2016.1.1~2017.5.2 에 해당되는 보험료 385,319원 유보(발생) / 작년도발생분 673,520원 유보(추인)
이렇게 해야하는건지
그냥 2015년도에 해당되는 보험료 288,201원만 유보(추인) 처리 해야하는건지요?
즉, 무조건 유보가 있을 경우 익금산입과 손금산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건지
그렇지 않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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