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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발행여부 답변 만족도
jbo***   2004-08-21 오후 4:06: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69
갑(발주자)과 을(도급업자)이 용역계약을 먼저 한 경우입니다.

병이 갑에게서 갑이 진행중이던 사업을 이전받기로 하고

계약금만 지급된 계약을 갑에게서 권리를 이전 받아서

기존의 계약(갑과을)에서 병과 을이 계약한 것으로 변경하여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 병이 사업을 하는 경우에

당초에 갑이 을에게 지급한 계약금을 병이 지급키로 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요.



당초계약: 갑(발주자) 과 을(도급업자)

- 갑이 을에게 계약금만 지급한 상황임

변경계약: 병(발주자) 과 을(도급업자)



갑이 을에게 기지급한 계약금(110,000,000,부가세포함)을

병이 갑에게 지불할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4-08-23 오전 10: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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