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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추가납부 답변 만족도
jbo***   2004-08-21 오후 4:04: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54
2003년도 법인세 신고시 경비를 이중으로 공제하여

법인세 추가 납부 고지서가 나왔읍니다.

추가 공제한 경비에 대해서는 대표자 상여로 처리되어있는데

이 경우에 대표자 상여 부분은 급여로 처리하여야 하는지요.

급여로 처리할 경우 귀속년도는 언제로 하고 대표자 상여로

처리한 금액에 해당하는 원천세를 신고 납부 해야 하는지요.



대표자 상여로 법인세 추가 납부(가산세 포함)

이 경우에 급여로 처리하여 원천세 납부 여부

급여로 처리할 경우 귀속년도

 
 
 
전문가 답변 2004-08-23 오전 10: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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