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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 가입자 직원 퇴사시 답변 만족도
snowst***   2016-03-23 오전 11:22: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00
당사는 2015년에 퇴직연금 DC에 일괄 가입을 하고..



퇴직금추계액 201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모두 납입하였습니다..



이때 직원이 2016년 2월 29일기준으로 퇴사를 한다면....



회사쪽에서 2016년 1월 2월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을 해야하는건가여???

아니면 2015년 12월31일 납입된 건으로 끝내는건가여???알고 싶고...



2016년 1월2월분을 따로 정산을 해야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정산을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6-03-24 오전 6: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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