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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바우처) 관련 세무조정 답변 만족도
idea9***   2016-03-23 오전 9:25: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42
전에 질의한대로 회계처리를 하였고

바우처에서 충전되어 정부가 지원해주는 금액만큼

잡이익을 잡고 기계사용시 나가는 비용을 경상연구개발비로

처리했는데 혹시 정부부담금으로 나가는 경상연구개발비는

손금불산입 시켜야하나요? 회계처리를 했다면 굳이

세무조정은 필요가 없나요?
 
 
 
전문가 답변 2016-03-24 오전 12: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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