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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소득공제 답변 만족도
kwon9***   2016-03-23 오전 8:39: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30
1 부모님이 양계장을 하시면서 닭은 오만만리 정도이며 일년에 이십억 정도의 매출이 나옵니다 . 축산업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소득세 과세에 있어서 공제에 준하는 마리수 까지는 면제이고 그이상만 과세에 해당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구운계란을 판매하는 영농조합을 만들려고 합니다 . (부모님의 양계장에서 계란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질문1은 영농조합을 만드는게 가능한가요?  밭작물의 영농조합은 농민으로 구성을 한다고 하는데 축산관련의 조합원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야 하는지요? 부모님은 두분이 조합원을 구성하셔서 영농조합을 만든후에 구운계란을 파신다고 하는데 영농조합의 법인세감면등 의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전문가 답변 2016-03-25 오전 9: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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