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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충당금 세무조정에 관한 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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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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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2 오후 8:39:5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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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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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 회사는 2015년 12월31일 현재로 임원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였습니다.
13년까지 퇴직급여충당금이 2억 설정이 되어있고, 14년은 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15년도 퇴직금 해당액은 1억입니다. 15년에 임원퇴직금 5억을 지급하였고, 2억은 충당금에서 차감하고 1억은 퇴직급여, 2억은 전기오류수정손실(잉여금)으로 처리하였씁니다.
차) 퇴직급여충당금 2억 대) 보통예금 5억
퇴직급여 1억
전기오류수정손실 (잉여금) 2억
이렇게 정리하였을 때, 전기오류수정손실을 전기이월이익잉여금 감소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손금산입(기타로) 세무조정한 후 당해 전기이월잉여금감소부분을 당기 퇴직급여계상에 가산하여 세무조정을 한다'라는 내용이 있어
1) 위 내용은 2015뇬에 감소한 금액 2억을 당해년도에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15번 회사계상액에 반영하여 계산하라는 의미가 맞는지요
2) 이러한 때 장부상 기초충당금잔액 2억 기초충당금부인누계액이 1억 기중퇴직금지급액이 2억이 있을 경우 -1억은 손금산입(유보), 퇴직급여충당금한도초과 2억(유보발생)으로 세무조정하면 되는것인지요(전기오류수정손실 2억 (기타)손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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