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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이 결재금을 현금으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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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im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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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8-21 오전 11:36:0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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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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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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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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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인데 수고가 많으십니당~
일처리를 하다가 궁금한게 생겨서요~
저희 직원이 자재에 해당하는 헤드램프등을 사오셨는데
세금계산서를 받아오셨어요. 결재금액을 과장님께서 현금으로
지불하고 오셨구요. 회사돈이 아닌 개인돈으로요~
그럼 이럴경우
자동차부품을 (부품대)공급가액 421,500원 부가세 42,150
금고에 현금이 없어서 바로 지불 못했구요...
세금계산서 받은 날이 8/20
만약에 직원에게 금액을 현금으로 지불한다면...8/23
1.<8/20>세금계산서 받은 날
제품 421,500 /미지급금463,650
부가세42,150
<8/23>
현금463,650/보통예금463,650
이케 처리해두 되나영?
아니믄
2.8/20<출금전표>
제품 421,500/현금463,650
부가세42,150
8/23
현금463,650/보통예금46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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