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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판매시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alld***   2016-03-22 오후 6:46: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02
개인화가의 미술품을 전시해주고 판매가 될 경우 판매수수료의 20%를 받기로 한 경우

개인 및 법인의 고객이 구입시 적격 증빙 및 회계처리 방법(부가세 처리 등)

(미술품 1,000원 가정, 판매수수료 200원)





1. 개인고객의 경우 (미술품 판매 면세)

  - 카드등으로 판매하고 처리

  - 회사는 판매수수료 20%에 대해 수수료매출 인식

    차) 당좌예금  1,000     대) 미술품(자산)   800   (화가)

                            대) 판매수수료     200   (판매업체)







2. 법인의 경우 (판매수수료 과세)

  - 법인카드로 판매하고 처리

  -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시

    차) 당좌예금  1,020     대) 미술품         800    (화가)

                            대) 판매수수료     200    (판매업체)

                            대) 부가세예수금    20    (판매업체)



위의 처리가 맞는 지요
 
 
 
전문가 답변 2016-03-23 오후 4: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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