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사채이자에 대한 비용인정여부 및 처리방법문의 답변 만족도 -
ar***   2004-08-21 오전 9:53: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99
개인에게 자금을 차입하여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데,

현재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회계사무소에서 사채를 전부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잡아놓으셨는데, 사채 자체가 인정이 안될뿐더러, 원천징수가 불가능해서 이자 역시 인정을 못 받는다 하여 통장에서 이자가 출금되어도 단순히 현금인출로 처리해서 저희가 현금을 가지고 있는 식으로 처리하더라구요! 그래서 현금시재가 안 맞구요!



원천징수를 하지 않더라도 손금산입이 안 되는 것이지,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 있지 않나요?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요?

 
 
 
전문가 답변 2004-08-23 오전 11:08:15
 
 
 
 
전문가 답변 2004-08-23 오후 8:09:19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