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문의 답변 만족도
aehee0***   2016-03-22 오전 10:52: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09
안녕하세요



법인입니다.



주식할인발행차금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2천만원정도 이월된게 있습니다.



질문1) 2천만원 2015년부터 3년간 균등상각으로 6,666,666씩

       이익잉여금 / 주식할인발행차금   으로 분개해 주면 되나요?



질문2)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이 6천정도입니다. 2015년 올해 4천만원정도 결손인데요

       결손이어도 이월이익잉여금 / 주식할인발행차금 으로 상각해주면되나요?



질문3) 만약에 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이 6천정도인데 2015년 5천6백정도 결손이났다면

        6천에서 5천 6백을 차감한 나머지 4백만큼만 주식할인발행차금하고

        상계해주면되나요?  



질문4) 세무조정후 이익말고 결산서상 이익잉여금 금액을 기준으로 상각해주면되나요?

      

질문5) 이익잉여금/주식할인발행차금 분개는 결산대체를 다 하고

       마지막에 분개 넣어주는건지 아니면 2015년 결산대체하기전에 분개를 넣어주는건지

       모르겠네요 ㅠㅠ

 
 
 
전문가 답변 2016-03-23 오후 7:24:59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