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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세무조정재질문 답변 만족도
sksl0***   2016-03-22 오전 10:03: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21
거래처에서 공사미수금 중 남은 잔액을 안받기로 했다고 질문드렸는데요.

특별한 사유없이는 기부금이라고 하셨어요.

접대비가 되는 사유가 있나요?



그리구 접대비로 할경우 한도계산을 하라고 하거든요.

신용카드미사용으로 부인되는건 아닌가요?

한도만 있음 전액이 되는건지 궁금해요.
 
 
 
전문가 답변 2016-03-23 오전 10: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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