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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0***   2016-03-21 오후 10:39: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15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는 3얼 31일까지 신고해야 하는걸로 아는데요...그러면 법인이 은행에서 받는 이자나 자산매입이나 매각에서 발행하는 유가증권이자 이부분은 특별징수에 해당이 되나요? 헷갈리네요..해당이 된다는 뜻인지 안된다는 뜻인지....? 3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부분에 해당이 될까요? 은행에서 받는 이자소득세할 주민세가 있다면 3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15년도 법인세 납부가 없습니다.  그런데 법인세 신고시 가산세가 있습니다...16년 3월 31일까지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그러면 가산세를 잡손실로 처리하면 되는것 같은데..15년 12월 31일자로 잡손실/현금으로 처리하고 손금불산입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6-03-22 오후 5: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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