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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세액공제 답변 만족도
hyanglee***   2016-03-21 오후 10:02: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22
비중소기업 일반 법인입니다.



2015년 귀속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하는데.

매출액 409,000,000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대상 11,900,000



당기발생으로 계산하면

2%+(11,900,000/409,000,000*1/2)=1.4%

2%+1.4%=3.4%

한도3% 이므로 3%를 적용해주면 맞는지요.

위 계산식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6-03-22 오후 5: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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