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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설정 답변 만족도
kkcy1***   2016-03-21 오후 9:17: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41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된 회사입니다

임직원 모두 퇴직추계액의 100%를 연금불입하고있는데

정관에 임원 퇴직금이 3배수로 정해놓고있다면

퇴직추계액을 3배수로 책정한후 DC형연금불입액(1배수불입)을 차감하고

퇴직급여충당금 설정할수있을까요?

이럴경우 퇴충 설정한도액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6-03-22 오후 5: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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