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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6***   2016-03-21 오후 8:20: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63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국내회사에서 일본으로 의약품 수출을 하고 있는데요,



일본 내 중계상과 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이동은 국내회사에서 일본소비자에게 바로 이동하는 거래입니다.



예를들어 국내회사의 매출이 1,000원인데,



일본 소비자가 수수료 500원을 지불하여 총 1,500을 부담하게 됩니다.

(즉, 일본 소비자가 일본 수입자에게 1,500원을 지불하면 수수료 500원을 제외한 1,000원을 국내회사에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본 의약품 허가권 문제로 수입신고는 계약상대방인 수입자가 하는것이 아니라 일본소비자가 수입신고를 직접하게 되는데요,



1.이 경우, 수출업자인 국내 회사는 1,000원으로, 수입업자인 일본 매입상은 1,500원으로 수출입 신고하는게 가능한가요?

2. 아니면, 수출업자인 국내 회사 및 일본 매입상이 같은 금액인 1,500원으로 신고하고, 실제 회수금액이 1,000원과의 차이인 500원을 국내 회사가 수수료 비용으로 계상하는것이 가능한가요?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6-03-23 오전 9: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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