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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이자 처분대상자 답변 만족도
ymis***   2016-03-21 오후 7:52: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05
2015년 법인세 세무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계상되서 장부상에 미수수익 /이자수익으로 처리하였습니다

1.세무조정시

익금산입 미수수익 상여  /  익금불산입 이자수익 감)유보



이렇게  하면 될까요?



2. 대표자 원천징수를 하지않앗습니다  원천징수는 직원만 신고했습니다

이럴경우 귀속처분자가 대표자인데 1년이내 회수가 안될경우 귀속처분을 누구에게 해서 원천징수를 수정신고해야 할까요?
 
 
 
전문가 답변 2016-03-22 오후 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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