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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6***   2016-03-21 오후 7:26: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10
법인을 2개를 운영하고 있을경우

차량은 1대인데 업무를 따로 보고있습니다

그럴경운 운행일지만 적어두면 각각의 사업장 단위별로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법인차량 등록된 한곳에서만 손금처리가능하고

다른 법인에 이용한 금액은 사적인 비용으로 봐서 상여처분 되는게 원칙인가요?
 
 
 
전문가 답변 2016-03-22 오후 6: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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