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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질의드려요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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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e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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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1 오후 7:13:4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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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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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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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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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 목 :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1. 작성일자 15년 1월 31일 - 15년 2월 2일 발급 및 전송
공급가액 2,000,000/200,000
이 세금계산서를
2. 작성일자 15년 1월 31일 - 15년 5월 18일 발급 및 전송(기재사항착오정정)
공급가액 -2,000,000/-200,000
3. 작성일자 15년 5월 18일 - 15년 5월 18일 발급 및 전송
공급가액 2,000,000/200,000
이렇게 발급했어요
2번째 세금계산서때문에 1/4분기 부가세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1/4분기는 200,000 환급 받아야 하는데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해당 안되는거 같고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및 발급불성실 가산세 1% 붙이고
매출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는 안붙이면 될까요?
[답변] 귀 질의의 경우 기재사항착오가 어떤 사유인지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 내용을 참고하신 후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급받는 자를 잘못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공급받는 자를 잘못 기재한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공급받는 자를 수정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단,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급시기(공급시기의 다음달 10일) 이후에 발급하는 경우 다음의 예규 및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5호의 내용으로 보아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는 각각 공급가액의 1%를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공급받는 자의 수정은 기재사항 착오로 볼 수 없으므로 확정신고기한 이후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확정신고기한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도 미발급으로 보아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2%를 곱한 금액의 가산세가 적용되며, 매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 공급받는 자가 잘못 적힌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서면법규과-1255, 2013.11.14.)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받는 자가 잘못 적힌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1호 및 제7항제1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기재사항착오가 세금계산서 작성날자이면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와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는 없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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