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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hee0***   2016-03-21 오후 3:12: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93
안녕하세요



법인입니다.



2012년도 사무실이 있었던 건물 관리실에 보증금 70만원정도가 있었는데

(장부에는 기타보증금으로 70만원 잡아놓음)



2012년도 말에 사무실이 이사를 하면서 기타보증금 70만원을 받아야하는데



그때 관리실에 내야할 관리비가 70만원보다 5만원정도가 더 많아서 5만원만 저희가



추가로 납부하였습니다.



근데 그때 계산서나 세금계산서, 영수증등 증빙을 안받아서 현금시재로 나간 5만원만



건물관리비로 2012년에 비용처리하였습니다.



지금 2015년에 기타보증금 70만원 잔액이 남아있는데요 이거 2012년에 건물관리비로



비용처리됐었어야하는부분인데 2015년에 비용처리 안되나요?



2012년에 비용처리 됐었어야할 기타보증금 70만원 부분 2015년에



어떻게 정리를 해줘야할까요? ㅠㅠ 분개랑 조정사항좀 알려주세요 ㅠㅠ



 
 
 
전문가 답변 2016-03-22 오전 7:5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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