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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표처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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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t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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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1 오후 2:37:0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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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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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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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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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계정과목 및 전표처리 방법에 대해 질문합니다.
1)직원 개인차량에(출퇴근용) 법인카드로 주유시, 계정과목을 복리후생비로 하면 되나요?
2)2016년 2월 15일, 기계구입대금을 선급금으로 1200만원을 지급한후, 3월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때 각각 전표처리는 어떻게 하나여?
* 2월 15일: 선급금/보통예금
* 3월 세금계산서 발행후: 기계장치/선급금 --- 이렇게 하면 되나요?
3)건설기계대여금으로 작년에 공급가액(130만원)만 지급한 후, 부가세(13만원)는 올해 3월에 지급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도 올해 3월달에 발급받았구요.
이럴경우, 각각의 전표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4)운반비가 거래처에서 입금됐을 경우, "보통예금/운반비"로 처리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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