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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회사에서 퇴직연금 dc형으로 가입했는데요. 답변 만족도
thsh***   2016-03-21 오후 1:30: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15
퇴직연금 dc(확정기여형(으로 가입하고

첫달 직원들의 월급의 1/12 금액으로 한달분이 자동이체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한직원이 퇴사가 결정되어 퇴직금산정내역이 270이 나왔고

퇴직연금에는 한달분 20만원이 적립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한달뿐이 적립이 안된상태라 사업장 반환을 신청하고



회사에서 직접 퇴직자에게 계좌이체로 지급을 하려고합니다.



그럴경우



퇴직급여    xxxx       /  보통예금   xxx  으로 처리하면 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6-03-22 오전 7: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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