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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 매출, 매입 계산서 누락시 가산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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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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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1 오전 9:00:5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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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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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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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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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가 과세, 면세를 겸업하며 과세 7 : 면세 3의 비율로 사업을 영위할 시,
면세 매출, 매입 계산서를 신고 누락하여 수정신고할 때 매출계산서, 매입계산서 각각 어떠한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개인사업자의 업태가 도매로 되어 있긴 하나 연간 총 수입금액이 면세 매출 100%일 경우, 이 때도 면세 매출, 매입 계산서 신고 누락시 수정신고할 때 어떠한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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