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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회사간의 단기대여금 답변 만족도
h04***   2016-03-19 오후 4:14: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87
특수관계자인 A법인이 B법인에게 1억원을 2015년 7월 1일에 대여하였습니다.

원금상환일 : 2015.12.31

이자율 : 6.9%

이자의 지급시기 : 최종원금 상환일



위의 조건으로 대여을 하였고

원금(1억) 중 5천만원은 2015.12.31 에 입금받았고 이자는 입금받지 못했습니다.

2016년 1월 31에 원금(1억) 중 5천만원을 입금받고

이자(1억원/2015.07.01-2016.01.31)도 입금 받았습니다.



1. B법인의 1억원의 대한 원천징수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2. B법인의 지급명세서 제출시기는 언제인가요?

3. A법인의 2015.07.01-2015.12.31 이자수익은

   2015년 결산서에 미수수익으로 계상해야하나요?

4. B법인의 2015.07.01-2015.12.31 이자비용은

   2015년 결산서에 이자비용으로 계상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6-03-21 오전 7: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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