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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필증명의 대여 답변 만족도
tunes***   2016-03-19 오전 12:43: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07
수고 많으십니다.



A법인이 A법인명의로 수입을 할수가 없어서 B법인의 명의를 빌려서 수입을진행하였습니다.



이런경우 B법인 앞으로 수입세금계산서와 수입신고필증이 끊기는데  물품대 안잡아도 될까요?  



A법인과 서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 더 여쭤봅니다.

14년에 받을 어음  할인하여  입금되었는데

15년에  부도나면서  은행에 다시 돌려줬습니다.

일부 돌려주고 일부는  다른거래처 채권 가압류된 상태인데

돈 돌려주는 시점에서  받을어음 계정 다시 살리고  대손처리하면 될까요?

부가세 대손세액공제는 받았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6-03-20 오후 7: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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