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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없는 경우의 결제건 답변 만족도
ojt***   2004-08-20 오후 6:40: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07
안녕하세요...

회사의 이전으로 에어컨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제를 해주려고 보니 사업자가 없으신 분이더군요..

영수증도 없구...금액이 600,000원 이구요...

세금계산서도 발행도 안된다구 하고 어떻해야 하나요...

입금증만 첨부해 두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세무소 사무실에 여쭤봤더니....

600,000-26,400=573,600 원만 입금시키고

{600,000-(600,000×80%)}×22%(소득세?)=26,400에 대한

소득세 납부서를 그쪽에서 납부하라고 하면 된다고 하더군요..

제가 잘 알아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입금증만 첨부해 둘까요?



또한가지 회사 공장이 이전하면서 7월 30일날 부장님이 형광등을 사오셨는데 778,000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하셨습니다.

그런데 금액과 합계가 같습니다.

부가세가 없어요...카드로 결제시 무조건 부가세가

붙는 걸로 알고 있는데...이상하네요...그리고 세금계산서도

없거든요...이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금계산서도 발행해 달라고 하고 세액만큼 다시 드려야 하나요? 아니면 이면 확인만

하면되는지고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인카드 결제시 이면확인 받은 것만 부가세 매입공제 받을 수 있지 않나요? 안받아도 되는 건지 꼭 좀 알려주세요.



혼자서 이일저일 하다보니 너무 궁금한게 많습니다. 물어볼사람이 없거든요...저혼자 경리일을 하고 있거든요.. 결제는 사모님이 하시지만 어린이집을 운영하시고 계시고 결제전까지는

제가 처리를 해야 하거든요...그래서 좀 힘이드네요...

이지분개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럼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04-08-20 오후 1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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