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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대금에대한분개 답변 만족도
kk200***   2016-03-18 오후 4:38: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21
예를들어서

100만에대한물품을 수입했습니다.

근데 20만원에대한것만 통관절차를 밟고물품이 들어왔습니다.

80만원에대한건 통관절차를 밟지않고 그대로 수출을 했습니다.



물품대금은 100만원을 수입했으니 100만원을 입금해줬구요..

80만원에대한차액에대한 영수증이 없는상태입니다.통관을안했으니..

이때 80만원에대한차액이 나는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외상매입금20/보통예금100

80에대한계정과목이요
 
 
 
전문가 답변 2016-03-19 오후 2: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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