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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도 답변 만족도
sj***   2016-03-18 오후 3:14: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86
A :  비영리민간단체



B :  

1) 비영리민간단체(A)의 사업단으로 수익사업을 하고 있으며 예비사회적기업임

2) 사업단만 12월 31일 폐업, 1월 1일 C법인으로 포괄양도

3)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 지난 2년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운영해온 사업단을 포괄양

도한 후 주식회사에서 계속하여 관련 사업을 진행할 예정

포괄양수도를 위한 결산 결과 사업단에게는 100의 채권과 200의 채무가 있는 상황

C주식회사는 무상으로 100의 채권과 200의 채무를 양수함



C :  주식회사, 2015년 12월 21일 설립



질문 1 :

이 경우 C회사의 1월 1일 회계처리는  채권100 / 채무200 차액은 잡손실로 처리 후

<손금불산입> 잡손실 100(기타)로 세무조정하는 것이 맞는지(영업권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



질문 2 :

무상으로 -100의 순자산을 포괄양도했는데 B사업단은 주주가 없는 비영리이므로 부당행위로 본다면 어떻게 적용시켜야 하는지

(비영리민간단체인 A는 남아 있는 상태)

B사업단에서 해야하는 세법적 처리 방안이 궁금

1월 1일에 포괄양수도가 이루어지므로 12월 결산 및 세무조정시에는 특별히 고려할 사

항은 없는 것인지

2015년 이후 B사업단에서 해야하는 세법적 처리 방안이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6-03-21 오전 8: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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