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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hee0***   2016-03-18 오후 1:58: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45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미래에셋증권에서부터 이자배당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습니다.



금융상품종류가 투자신탁이고 과세부분은 배당소득으로 내역이 있습니다.



원천징수된 세액은 없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배당금이 법인통장에 입금되거나 한건 없고 증권계좌로 잡힌거같습니다.



질문1) 배당금부분 분개를 어떻게 해주면되나요?      

       단기매매증권 / 배당금수익 으로 분개해주는게 맞나요?



질문2) 배당금수익으로 잡고 세무조정시 지분율? 만큼 익금불산입을 해줘야한다고하는데

       상기처럼 증권회사 투자신탁금융상품으로 받은 배당부분도 해당되는건가요?



질문3) 배당금액은 10만원 - 30만원정도로 6건정도 원천징수영수증내역에 나와있습니다.

       그냥 배당수익으로만 잡고 조정할 사항은 없는건지 아니면 각각 배당건에 대해

       지분율 물어보고 조정? 해줘야되는건지 처리내역좀 알려주세요...ㅠㅠ









 
 
 
전문가 답변 2016-03-19 오후 1: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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