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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포괄양수도 법인전환시 고정자산 승계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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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n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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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8 오후 12:23:1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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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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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포괄양수도에 의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때 기계장치에 관한 회계처리를 하는 방법에 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세감면 법인전환은 아님)
개인사업자일 때 기계장치에 관한 감가상각을 모두 해서 장부가는 모두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계장치는 폐기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향후에도 계속 사용할 예정입니다.
법인장부에 기계장치를 계상할 때,
1. 감정평가를 해야만 시가로 올릴 수 있고, 감정평가를 하지 않는한 개인사업자의 장부가 1,000원으로 올려야만 한다.
2. 감정평가를 하지 않더라도 다른 객관적인 시가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참조하여 올릴 수 있다.
이 두가지중 어느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비용부담 때문에 감정평가를 하는 방법은 피하고 싶은데, 장부가도 아니고 감정가도 아닌 다른 가격을 올리고 싶어서 그러니 가능한 좋은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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