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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포괄양수도 법인전환시 고정자산 승계 답변 만족도
renj***   2016-03-18 오후 12:23: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21
사업포괄양수도에 의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때 기계장치에 관한 회계처리를 하는 방법에 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세감면 법인전환은 아님)

개인사업자일 때 기계장치에 관한 감가상각을 모두 해서 장부가는 모두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계장치는 폐기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향후에도 계속 사용할 예정입니다.

법인장부에 기계장치를 계상할 때,

1. 감정평가를 해야만 시가로 올릴 수 있고, 감정평가를 하지 않는한 개인사업자의 장부가 1,000원으로 올려야만 한다.

2. 감정평가를 하지 않더라도 다른 객관적인 시가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참조하여 올릴 수 있다.



이 두가지중 어느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비용부담 때문에 감정평가를 하는 방법은 피하고 싶은데, 장부가도 아니고 감정가도 아닌 다른 가격을 올리고 싶어서 그러니 가능한 좋은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6-03-19 오전 11: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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