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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   2016-03-18 오전 11:31: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07
저희는 부설연구소가 있는 제조업입니다.

상품 수입 판매를  겸하고 있는데

수입상품에 대해 임상실험을 진행하고 있고  이 임상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 받고 대금 지급하였습니다.

임상비용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못받는것으로 압니다.

이 건에 대해 분개를  

지급수수료  or 경상연구개발비(판)  or  연구개발비제조 중 어는것으로 해야하는지

궁급합니다.

향후 이 수입상품 원가에  임상실험비를 포함하여야 할텐데

미착품으로 달아놀수도 없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6-03-19 오전 11: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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