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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자산취득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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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m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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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8 오전 10:17:4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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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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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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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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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운영 업체인데요..
전세버스 구입시 세금계산서 차량 공급가액 50,000,000 세액 5,000,000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대금결제는 캐피탈 미지급금을 인수해서 받는걸로 했는데요
차량결재금액이 55,000,000/ 미지급금(캐피탈) 85,000,000
주임종단기채권 30,000,000
분개처리 했습니다..
문제는 차량가가 세금계산서 금액보다 많은데 취등록세도 세금계산서
금액으로 납부 했습니다..
캐피탈 금액으로 잡을경우 추가로 취등록세 납부해야하고 해서 세금계산서
금액으로 차량운반구를 잡아주는데 이럴 경우 문제가 되지 않나 해서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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