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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확정기여형 답변 만족도
ss1***   2016-03-18 오전 9:43: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47




1. 법인이 퇴직연금 확정기여형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기여형같은 경우는 당해 불입액 전체를 당해 비용으로 계상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퇴직급여 **    / 보통예금 **



  [질의]



   1.당해 불입금의 한도는 얼마인지요?

  

   2.일년에 불입하는 금액을 금융기관과 약정하여 불입하는것인지요?



   3.퇴직금 추계액의 범위내에서만 불입가능하고 추계액보다 더 불입시는

     선급금 처리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6-03-19 오전 10: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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