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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신고전기이월분에 대해서 답변 만족도
aod***   2016-03-17 오후 8:43: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97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회사는 2010년에 개업하여 법인세신고를 2010.2011년만 신고를 하고 그이후는 신고를 하지않아 2012.2013년은 세무서에 추계결정을 받아 납부를 하였습니다.

이번 2015년 법인세신고를 하면서 2014년것도 기한후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전기에 기초가 되는 장부는 2011년장부가 되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6-03-18 오후 9: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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