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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 답변 만족도
huv1***   2016-03-17 오후 8:38: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91
수고하십니다.  법인입니다.



2014년에  중고기계와  차,비품 등  새로이 구입한게 있는데  한개도 상각을 안해 놨어요



그런데  중소기업에대한특별감면 세액은  공제 받았구요



잘 모르지만  감면을 받을려면  감가상각은 분명히 해야 되는것 아닌가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2015년에  고정자산 등록을해서 상각을 하되  2014년에  상각비로 빠져 나갔어야 되는 금액을

그냥 제가 감가상각누계액으로 넣고 나머지 금액으로 2015년 상각을 해도 될까요?



아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의제상각이니 하는 말들이 있던데  솔직히 뭔말인지도 모르겠고



장부나 결산조정에 어디에 어떻게 넣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좀 가르쳐 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6-03-18 오후 9: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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