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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주택계정과목 답변 만족도
ymis***   2016-03-17 오후 6:59: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13
  다세대 주택을 신축해서 공급하는 건설법인업체입니다

( 전농동과 장안동에 건물을 신축중입니다)



1. 주택을 신축하기위해 토지를 당초에 구입합니다 이럴경우

  토지 *** /  보통예금 ***



2.  201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전농동 건물을 신축하여 구청에 신고를 해서 건물가격이 나와

취등록세를 납부하고 등기가 되었습니다 (매매를 하기위한 건물입니다) 이럴경우 분개가 어떻게 될까요 ?



3.  2번에 전농동 건물이 매매가 안되여서 11월중 전세로 원룸을 내놓앗습니다 이럴경우 분개를 분개를 어떻게 할까요 (건물을 재고자산으로 놔두어야 할지 유형자산으로 두어야 할까요?)



4. 장안동건물은 2015년말에 완공은 되어있으나 구청에 건물신고가 2016년 1월에 되어 이럴경우 미완성으로 봐야 할지, 완성으로 봐야할지 분개를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6-03-18 오후 9: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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