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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답변 만족도
ss1***   2016-03-17 오후 6:00: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99




1. 법인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합니다

  

   14년도 연구인력 인건비 300만원

   15년도 연구인력 인건비 8000만원



   1. 발생분 공제방식

       8000만원 *25% = 2,000만원



   2. 증가발생공제방식

      8000만원 - 300만원 = 7700만원 *50%(중소기업)= 3,850만원



   둘중 선택이므로 3,850만원을 선택하여 공제하고자 합니다



   [기타조건]  

  

   1.14년도 이전에는 연구인력인건비지급분 없었으며

   2. 관련부처에서 연구소 지정받았음

   3 법인의 임원 주주아닌 일반직원임



   [질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받을수 있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6-03-18 오후 9: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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