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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 유보관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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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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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7 오후 3:4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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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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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이 2016.1월초 1억원의 승용차를 구입하였고 업무용으로 사용코자 합니다
감가상각은 의무화되었고 정액법 5년이므로 1년에 2천만원의 감가상각이 됩니다
2016년도 결산시
감가상각 2천 / 감가상각누계액 2천
16년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감가한도초과액 1200백만 (유보)
17년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감가한도초과액 1200백만 (유보)
18년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감가한도초과액 1200백만 (유보)
19년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감가한도초과액 1200백만 (유보)
19년말에 이 차량을 5천만원에 처분하였습니다 [단위 :천]
현금등 50,000 / 차량운반구 100,000
감가누계액 32,000
유형자산처분손실 18,000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유형자산처분손실 10,000 (유보)
[질의] 16년도~19년도 손금불산입된 12,000백만*4=48,000백만
의 유보금액은 어떻게 정리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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