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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 유보관리 답변 만족도
ss1***   2016-03-17 오후 3:46: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37




1. 법인이 2016.1월초  1억원의 승용차를 구입하였고 업무용으로 사용코자 합니다



   감가상각은 의무화되었고 정액법 5년이므로 1년에 2천만원의 감가상각이 됩니다



   2016년도 결산시



    감가상각  2천   /  감가상각누계액 2천



  16년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감가한도초과액  1200백만 (유보)

  17년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감가한도초과액  1200백만 (유보)

  18년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감가한도초과액  1200백만 (유보)

  19년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감가한도초과액  1200백만 (유보)





  19년말에 이 차량을 5천만원에 처분하였습니다 [단위 :천]



  현금등  50,000   /  차량운반구  100,000

  감가누계액 32,000

  유형자산처분손실 18,000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유형자산처분손실 10,000 (유보)



  [질의]  16년도~19년도  손금불산입된 12,000백만*4=48,000백만

  

          의 유보금액은 어떻게 정리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6-03-19 오후 4: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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