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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질문 답변 만족도
qwer2***   2016-03-17 오후 3:30: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92
1.거래처에서 알 수 없는 돈을 입금했습니다.거래처 담당자와 통화하니 바쁘다고 확인하고 다시 연락준다고 해놓고 계속 연락이 없습니다. 가수금으로 처리해야되는지 아니면 우선 대표이사 개인통장으로 빼놔야 되는지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2.전자어음 2천만원 받은게 있는데 아직 은행에 할인 신청을 하기전입니다.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아는 보험설계사분이 2천만원을 저희 법인통장으로 송금하고 은행에서 어음할인신청한게 입금되면 그 보험설계사분에게 돌려주기로 했다고 합니다.그러면 보험설계사분이 저희 법인통장으로 입금하신 2천만원은 단기차입금으로 처리하면 되나요?



3.사장님이 작년 작업건으로 페인트 인건비라고 200만원을 송금하라고 하십니다.전임자와 통화는 안되는 상태이고 일용근로신고 여부를 모를경우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4.잡급을 노무비라고 기재해도 되나요?만약에 안된다면 잡급을 노무비라고 기재했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6-03-18 오후 8: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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