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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비 환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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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ve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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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7 오후 3:04:3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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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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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을 하는 법인 사업자입니다. 2014년에 매출금액 300,000,000원 공사대금을 받고 2015년 2월에 공사가 끝이 났는데 2015년 12월달에 관공서 감사가 있어서 저희 업체 공사대금이 과다하게 지급됐다고 150,000,000원(분납 10개월)을 환수하라는 통지서가 왔읍니다. 2015년 12월에 1회차분 15,,000,000을 송금했는데 세금계산서도 수정해서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관공서쪽은 따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수정발행은 안했는데 왠지 찜찜합니다.. 만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한다면 언제로 발행해야 되는지요? 매입세금계산서도 받아서 부가세 공제까지 다 받았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 좋을지 조언부탁드립니다.. 만일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한다면 150,000,000원에 대한 금액은 어떤계정으로 분개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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