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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의 현물 기부관련 문의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an660***   2016-03-17 오후 1:32:4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18


서비스용역(방역)을 매출하는 회사에서



용역(소독방역)으로 지정기부단체에 기부를 하였고



기부금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기부금 금액을 서비스용역 대가의 시가로 하여 영수증을 발행해 주었는데 이경우에는



기부금 상대계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건가요??



현물기부의 경우 사업상증여로 본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럼 매출계산서를 끊었어야 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6-03-18 오후 3: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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