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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서 발행여부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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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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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7 오후 1:20:0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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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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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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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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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업체인데요
도서정가제 시행에 따라 도서는 10% 초과하여 할인을 할 수 없습니다.
A업체가 자사 직원들이 도서 구입시 30%을 할인하여 주면 그 중 20%는 회사가
다시 지급해 주겠다고 합니다.
따라서 매출 인식시(10,000원 책 구입시 10%할인 적용)
차) 신용카드납 7,000 대) 매출 9,000
차) 외상매출금 2,000
이렇게 처리하여야 하나
영업점에서
차) 카드납 7,000 대) 매출 7,000
으로 인식하였음
이경우 회사가 직원이 아닌 당사로 입금시켜주는 2,000원에 대해
매출과 계산서 및 카드납 등 증빙과 일치하기 위해
차) 선수금 2,000 대) 매출 2,000
으로 해서 매출 9,000원과 일치하기 위해 계산서 2,000원을 발행하여야
하는 지 아니면 개인의 단순한 거래로 보아 A사가 입금시켜 주는 2,000원을
입금증 등 영수증으로 처리해도 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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