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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법인 인수건 답변 만족도
jongry***   2016-03-17 오후 1:08:1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30
안녕하세요.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0년 5월에 설립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냈으나, 세무신고등을

전혀 하지 않아 2010년 12월 세무서 권한으로 직권폐업된 법인을

2015년에 5월에 인수하였습니다.

관할세무서에서는 신설법인이라고 보고 2015년 5월 22일을 개업일로

지정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내어 주었습니다.

3월에 법인세 신고를 하려하니 몇가지 문의 점이 있습니다.



1. 재무재표제출시 회계연도 기수를 2010년으로 봐서 6기로

    재무재표를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면 신설법인으로 보고 2015년 5월을 1기로 보고  재무재표를

  제출해야 하나요?



2. 법인은 주식등이동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설법인으로 본다면 현제 주주 명세를 제출해야 하겠지만,

   계속법인으로 본다면 양도,양수 상황을 기재해서 신고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6-03-19 오후 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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