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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의 외국인임원, 비거주자의 원천징수 답변 만족도
key0***   2016-03-17 오후 1:07:1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40
대만100% 투자기업입니다.







대만에 있는 현지투자기업의 이사(대만인:국내법인의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에게 경영자문등의 대가로 매월 일정급여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1. 이같은 경우, 급여지급시 대만에 직접 달러송금이 가능한지? 아니면 국내에 통장을 개설해야하는지 ?







2. 급여지급시 원천세는 일반근로자와 똑같이 간이세액표에 의해 과세하고 연말정산 하면 되는지? 국세청 질의 결과,

외국법인등이 투자하여 국내에서 설립된 내국법인의 외국인 임원이며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근무하면서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 119조 제 7호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제 122조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는것으로 급여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하는것입니다.

라고 답변이있는데,

그럼 국내 근로자와 같이 간이세액표 과세후 연말정산하면 된다는 말인지..





 
 
 
전문가 답변 2016-03-18 오후 2: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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